재산 기준은 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 2025년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재산 요건 기준
- 기준일: 2024년 6월 1일 현재 이 날짜에 신청자와 동일 세대의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감액 구간: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재산의 범위와 포함 항목
아래 항목들이 모두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 주택, 건물, 토지(본인 및 배우자 명의 포함)
- 전세보증금: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보증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보증금.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등.
- 자동차: 시세 기준.
- 보험: 해약환급금 기준.
- 기타 자산: 기타 평가 가능한 재산 일체
부채(빚)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범위
- 재산 합산 대상: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모두 포함.
- 동일 세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기준일에 일시적으로 재산이 많아진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상속·증여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산이 증가했다면 기준일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 재산 산정 시 부채 미차감: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있어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자산 총액만 평가합니다.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 50% 감액.
5. 요약 표
구분 | 기준 내용 |
---|---|
평가 기준일 | 2024년 6월 1일 |
합산 대상 | 동일 세대 모든 가구원 |
재산 합계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
감액 구간 |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50% 감액 |
포함 자산 |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등 |
부채 처리 | 차감하지 않음 |
[참고]
재산 요건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공식 안내문 및 홈택스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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