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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및 직무 복귀: 2025년 5월 상황 정리

by 오픈메타트 2025. 5. 6.

2025년 5월 기준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관련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었고,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경과와 쟁점, 헌재의 판단, 그리고 이후 상황을 상세히 다룹니다.

탄핵 소추 배경 및 사유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수행하던 중, 여러 논란으로 인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 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
  •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및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를 의결,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남용을 조장했다는 비판.
  •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모·묵인·방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
  • 공동 국정운영 책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난맥에 책임이 있다는 야당의 입장.
  •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특검법 관련 절차에서 헌법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90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다음 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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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2025년 1월 13일 첫 변론준비기일로 시작되었고, 2월 19일 최종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헌재는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 본인도 변론에 출석해 탄핵 소추의 부당성을 직접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국정 불안정을 해소하고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 국정 책임자를 복귀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점과 절차적 공정성 논란을 방어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2025년 3월 24일, 헌재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를 국민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사유로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
  • 비상계엄 선포 관련: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선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모, 묵인, 방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기타 사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공동 국정운영 책임,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사유 등은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특히,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탄핵 기각 이후 상황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87일 만인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5월 2일, 한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책임 논란에 대해 “제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며 사법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의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결과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유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론

2025년 5월 기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그는 직무에 복귀한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로 제기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비상계엄 선포 관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의 쟁점은 헌재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