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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How-to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조건 총정리 (2편)

by 오픈메타트 2025. 4. 22.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혹시 내가 '면제'나 '유예' 대상은 아닐까 궁금하셨죠? 이번 2편에서는 보수교육 면제 조건, 유예 조건, 그리고 대상자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중요 안내 (2025년 4월 기준): 현재 2025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은 현재까지 가장 최신 공식 자료인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업무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년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이나 주요 내용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4년 지침을 참고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2025년도 지침이 발표되면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 다시보기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필수 정보 총정리 (1편)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조건 (2024년 기준) ✅

'면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5조제1항)

  • 간호(조무)학 전공 대학(교) 재학생: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구제 전문학교, 간호학교 포함)
  • 신규 자격 취득자: 해당 연도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처음으로 취득하신 선생님! (예: 2024년에 자격 취득 시 2024년도 교육 면제)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출산자: 해당 연도에 출산한 여성 간호조무사 선생님 (출산 후 퇴사한 경우도 포함)
    • 군 의무복무 중인 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중인 경우 (단, 직업군인은 제외)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중요: 면제 대상이라도 반드시 '면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자격 취득자는 자동 처리될 수 있으나 확인 권장)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 조건 (2024년 기준) ⏸️

'유예'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를 다음 해로 잠시 미루는 제도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거: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5조제2항)

  • 질병 등: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 등)
  •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자: 아래에 해당하여 해당 연도에 총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유예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협회 문의)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업무 미종사: 자격은 있지만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미취업 상태)
    • 자격정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중요: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유예 사유가 없어진 다음 해에는 유예받았던 해의 교육(보충교육) + 당해 연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따라 이수 시간 상이) 유예 신청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3. 2024년 기준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 (6개월 근무 기준) 🙋‍♀️🗓️

2024년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대상자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 보수교육 오픈 안내

  • 원칙: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보수교육 대상이 됩니다.
  • '6개월 이상' 판단 기준: 해당 연도의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24.1.1 ~ '24.6.30' 근무 시 6개월 근무 / '24.3.17 ~ '24.9.16' 근무 시 6개월 미만)
  • 따라서, 해당 연도 근무 기간이 총 6개월 미만이라면? 비록 근무는 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의무 보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별도 면제/유예 신청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자격신고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해 협회 확인 권장)

4.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2024년 지침 기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1. 신청 시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격신고 기간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3. 신청 서류:
    • 공통: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유별 증빙서류 (예시):
      • 재학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신규 취득자: 자격증 사본 (별도 제출 불필요할 수 있음)
      • 출산자: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군 복무자: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 질병 유예: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6개월 이상 치료 등 명시 권장)
      • 휴직/미종사 유예: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경력증명서 등 (6개월 이상 미종사 증빙)
      • (※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 및 협회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홈페이지 공지 확인!)
  4. 결과 확인: 신청 후 5일 이내(처리 기간) 협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 시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가 발급됩니다. (홈페이지 확인)

5. 보수교육 면제/유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4년 기준)

Q1: 2024년에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했어요! 면제 신청해야 하나요?
A: 2024년에 합격(자격 취득)하셨다면 2024년도 보수교육은 면제 대상입니다. 보통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혹시 모르니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교육 이수 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5년 합격자는 2025년 지침 확인 필요)

 

Q2: 육아휴직 중인데 유예 신청 가능한가요?
A: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셨다면 유예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은 휴직증명서(기간 명시)를 첨부하여 유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작년에 유예받았는데, 올해는 교육을 얼마나 들어야 하나요?
A: 유예는 면제가 아니므로 교육을 보충해야 합니다. 작년에 유예를 받으셨다면, 올해는 작년 유예분(보충교육, 최대 20시간까지 기간별 차등) + 올해 이수분(8시간)을 합쳐서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본인의 미종사 기간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Q4: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있지만, 2024년에 5개월만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교육받아야 하나요?
A: 2024년 지침 기준, 해당 연도 총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의무 보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5개월 근무하셨다면 2024년도 교육 이수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격신고 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협회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년 근무의 경우, 2025년 지침 확인 필요)


오늘은 2024년 지침을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면제·유예 조건, 대상자 기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불이익 없이 자격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 3편에서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보수교육을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온라인/오프라인)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이 막막했다면 다음 편을 꼭 확인해주세요!